삼무로 등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10.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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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많은 일부 도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제주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4곳과 일도지구 고마로 구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평일, 휴일 구분없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앞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등 6개 구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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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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