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운행제한 기준 초과 화물차 집중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10.12 10:28

제주시가 이번주부터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도로를 중심으로
대형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행위를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323대에 대해 검차가 이뤄졌으며
4건에 2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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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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