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준공된지 오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2곳 가운데
준공년도가 오래된 단지 2곳을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점검에서는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예산회계와 공사계약, 관리주체 운영 등 분야별로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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