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택배 판매·처방전 없이 한외마약 판매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0.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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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보건소와 합동으로 읍면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조제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A약국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고 처방전 없이 사전 조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약국의 경우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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