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2월까지 석달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일제 정리 체납 대상은
2만 9천여건에 18억 4천 500만원이며,
4차례 이상,
또는 50만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액은
1천 400건에 7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읍면동별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독려하고
상습 또는 공개 체납자의 경우
단수조치나
부동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 대신
분납을 유도해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