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하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오랜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했으며 급수공사 중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을 잘게 부숴 되매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의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었고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