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애월과 우도, 일도1동, 이도2동, 표선, 정방, 서홍동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설분야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종 보관금과 잡종금 등을 세외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반환 또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가 하면 오일시장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면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