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등 서귀포지역 6곳의 도시공원 지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사업 추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8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중문공원의 토지주들은 서귀포시가 공원 해제 일몰을 앞둔 지난 2020년 6월 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고시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토지주가, 2심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