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 토지거래 허가제 1년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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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행 허가기준 면적을 유지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항구역에 한해 구역 축소 지정 등의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2공항 주변 성산일 일대 5만 3천여필지에 107.6제곱킬로미터로 일정 면적 이상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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