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재단의 이사진 선임 방식이 대폭 바뀔 전망이어서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4.3 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에게 임명권을 줄 경우
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리게 되고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