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 6천만원의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를 요구 또는 통보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절차없이 중요한 내부규정을 개정하는가 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기관장이 임의로 승진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공유재산을 점검하며 무단점유와 불법설치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변상금 부과만 반복하며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도의회 동의없이 112억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고 사업추진시기와 다른게 지방채를 발행해 불필요한 금융이자 8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