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 승강시설이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7년 7월,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강정 크루즈 승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시설로 인정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크루즈선사로부터 해당시설의 사용을 거부받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이 이후에도 제대로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 5월,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부서에 엄중경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