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식당이나 급식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고
우산비닐,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종별로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