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혼각 유골, 양지공원 내 봉안당 이동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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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지공원이 이달부터 외부 봉안당인 충혼각 운영방법을 일부 개선합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충혼각 유골을 양지공원 내 봉안당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희망할 경우 양지공원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 유골이 양지공원과 충혼각에 따로 모셔 있는 경우 위치가 이원화돼 있어 추모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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