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11.12 13:46

제주시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와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이뤄집니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전액 환수되고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이 이뤄집니다.

앞서 제주시는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2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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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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