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하수 처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구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신규 주거지역과 취락지구, 그리고 기존 하수관로에 접한 개발예정 토지 등 20.3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고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신 건물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이에따라 공공하수 처리구역은 210제곱킬로미터로 늘어 제주도 면적 대비 12.5%에 이르게 됐으며 전국 평균 8.1%를 크게 웃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