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재활용업체 징역형 선고, 점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1.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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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3차례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 또는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이같은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처리 금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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