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제주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일도지구 고마로 5곳을 불법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일(1일)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뤄집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도 단속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지역은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대, 버스터미널 등 6곳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11곳으로 늘게 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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