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2.19 11:12
제주도내 사적인 삼성혈 등 6개소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삼성혈과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유적, 고산리 유적 등 사적 6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 고시했습니다.
삼성혈의 경우 일부 건축물의 고도제한 21미터, 제주목 관아는 고도제한 18미터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기존에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을 7.5미터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