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양육 공백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정부 지원비율이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또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나 부모 가구가
1살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비용의 90%가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