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12.20 11:10

내년에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양육 공백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정부 지원비율이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또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나 부모 가구가
1살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비용의 90%가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