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매연 차량이나 가축분뇨 무당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9건, 비산먼지 발생 2건, 가축분뇨 무단 배출 2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살포 신고로 고발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1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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