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1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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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매연 차량이나 가축분뇨 무당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9건, 비산먼지 발생 2건, 가축분뇨 무단 배출 2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살포 신고로 고발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1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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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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