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왜곡 현수막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 시점은 12월 26일로 관련 조례는 이미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2일 공포돼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정당현수막 게시 요건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제주도에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정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제주도간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