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감찰' 4.3 연좌제 피해사례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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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평화재단이 4.3 연좌제 피해사례를 접수합니다.

4.3과 관련해 국가 또는 공기업이나 군, 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이나 입학시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보안감찰을 비롯한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등입니다.

피해사례 접수는 다음달 29일까지 4.3 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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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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