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해어선 79척 감척…31일까지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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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시행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근해자망과 근해채낚기, 근해문어단지 등 10개 업종에 79척이 대상입니다.

감척대상으로 선정되면 평균 수익액의 3년분인 폐업 지원금과 함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뒤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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