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추념사 명예훼손 없다" 2심도 패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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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제주 4.3 추념사를 두고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념사에 사업회나 유족과 관련된 사실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으며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들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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