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건축물 고도제한 30여년 만에 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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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축물 고도제한이 30여년 만에 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형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4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59.9㎢를 대상으로 새로운 고도기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주도내 지역별 건축물 고도 제한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됐으며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돼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 최대 높이는 신제주권의 경우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이며 구제주권은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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