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자치경찰단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수입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제수용 또는 선물용, 수입량이 증가한 수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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