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제도 확대…최대 3,900만 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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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서 18개월로, 지원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또 상한액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할 경우 최대 1천 950만 원씩 3천 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부여 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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