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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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돼 혜택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5.4% 인상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 3천cc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포함되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살이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 4천 8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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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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