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대책 마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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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말로 기간 연장이 종료된 3천 500건에 72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추가 유예합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도외 택배비를 설 연휴에 한시적으로 1건에 2천 500원에서 3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내일(2월1일)부터 보름간 한시적으로 탐나는전 가맹점의 결제 포인트 적립률을 10%로 확대하고 개인별 한도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이용자에게 기본 배달료 3천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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