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운영상 각각 독립돼 있지 않더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자 이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신청한 구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별도의 사업체가 있었고 동일한 경영체계하에서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에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사업체의 직원을 합쳐 7명에 이르는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구두 해고 통보는 부당한 사례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