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내 적용 사업장은 기존 552곳에서 1만 1천 454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 대다수가 단기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과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진행되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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