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 A선과장의 경우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 포장하고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내 돼지고기 유명 음식점 4곳의 경우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에 대해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