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원도심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2.07 11:28
영상닫기
제주시가 설 연휴기간에 전통시장과 원도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일반구역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동문시장과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단속이 유예됩니다.

신제주 삼무로와 어리목 등 교통혼잡지 6개 도로와 공항, 시청, 터미널 등 특별관리지역은 단속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