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원도심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2.07 11:28
제주시가 설 연휴기간에 전통시장과 원도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일반구역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동문시장과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단속이 유예됩니다.
신제주 삼무로와 어리목 등 교통혼잡지 6개 도로와 공항, 시청, 터미널 등 특별관리지역은 단속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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