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잠자는 조상땅 찾아가세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12 09:42

제주시가
K-지오 플랫폼을 활용해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종합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5천 400여 명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천 500여명에게
5천 700필지, 494만 제곱미터의 조상땅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조회 가능한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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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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