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K-지오 플랫폼을 활용해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종합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5천 400여 명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천 500여명에게
5천 700필지, 494만 제곱미터의 조상땅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조회 가능한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