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중·고교생 원거리 통학 교통비 개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12 14:44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방식을 개선합니다.

지원 대상을
대중교통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생으로 기준을 단순화해
등교한 일수만큼
분기별로 보호자 계좌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교통비는 하루 1천 700원에서 최대 4천 800원입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02억 원으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0%를 분담합니다.

접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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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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