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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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연중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주거밀집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590건을 단속해 201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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