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훼손행위 원상회복 명문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15 10:48
영상닫기
보전지역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명문화돼 사후조치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을 '오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3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후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4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