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연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앞서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신청을 받은 결과 17척이 접수된 가운데 앞으로 해수부의 심사와 한국수자원공단의 감정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3년간 평균 수익액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중단됐던 연안어선에 대한 자율감척도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으로 3월 중 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