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상위법 위반소지에 따른 법리 자문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원산지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덩어리채 반입되는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 반할 수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제주항만에서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