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올해 한시적 감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19 16:37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준 최고 5%에서 1%로 낮추고 현재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경우 임대료를 30%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와 사무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감면을 신청하면 되며 이미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