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2.20 10:31
제주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접수하는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9살에서 34살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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