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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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한 3명의 민간사업자가 개별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승소로 19억 여원의 예산을 지켰으며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와 개별 건축주 사이의 원인자 부담금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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