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15개 공한지 주차장 조성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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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4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조성됩니다.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올해 상반기 조성되는 주차장은
삼도동 등 15곳이며
6월 중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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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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