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내일(16일)부터
관할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 교부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선거구 안에서
주민등록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도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나눠준
'검인 교부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천은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는 행위,
서명의 위변조 등 허위 추천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