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불금 중복지급 제한기준 개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6.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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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이나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신청년도 직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난해 다른 분야의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공익형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다음달 말로 한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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