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한 골목상권을 발굴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함께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알리페이 같은 해외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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