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 허가 취득 의무화…관리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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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주도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주는 10월 26일까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신청된 맹견에 대해 건강상태나 행동양태, 소유주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맹견은 72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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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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