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산간 일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미 2015년 8월에 고시된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으로의 해발 300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한지역에서 이번에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224제곱킬로미터로 현재까지 개발행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거형이나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제한되며 건축물 높이도 3층에 12미터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 탄소중립과 지하수 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활용방안을 함께 수립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모레(7일) 오후 농어업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