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위기가정 또는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위기가정 474가구에 5억 4천만 원, 특별생계비로 531가구에 2억 4천만 원 등입니다.
특히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의료비 최대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50대 A씨는 올해 3월 전세사기를 당해 법정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정부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했으나 일반재산 기준 초과로 제외되자 제주도의 위기가정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